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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시험ㆍ분석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15, 2013.3.23, 2013.5.31, 2016.1.21, 2021.4.30,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석유관리원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9.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방사성핵종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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