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듣기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9.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