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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3.26
공포
2026.3.24 · 제36217호 · 일부개정
조문
70개

함께 보기: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3.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4.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사업장의 범위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제6조의2삭제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9조삭제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제10조의4결격 사유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제17조교육대상자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제19조삭제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제5장 보칙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제24조사후관리 대상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9조담보물의 제공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제23조의5 신설)<br> 주소불명 등으로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의 책임이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비해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br> 나. 선량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제23조의9 신설)<br> 토지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해당 토지 사용자의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 사용 중지 등을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집행 비용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br> 다. 폐기물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제35조)<br>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토지의 이용계획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해당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등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