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25.10.1>

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9, 2011.9.7, 2025.10.1>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