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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공단

5. 폐기물과 관련된 협회ㆍ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6.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14.1.14][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4.1.14>]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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