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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보고ㆍ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9.29]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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