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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포획심판령 제13조

조사를 끝낸 검찰관은 조사서, 제11조게기의 서류에 검찰의견서를 첨부하여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검찰관은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를 석방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단 부패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장기보존이 곤란한 재화는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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