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9조듣기 포획심판소는 검찰관 또는 소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변론을 중지할 수 있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