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0조듣기 소원인이 정당한 호출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포획심판소는 결석된 채로 구두변론 및 심판을 할 수 있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