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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전문개정 2012.9.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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