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1
공포
2025.12.17 · 제00744호 · 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별로 제출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갱신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4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7조제3항(이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3조제4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수리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

3.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 및 회의실 확보 현황

③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2026년 1월 1일

2.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의 보완 절차: 2026년 1월 1일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 2026년 1월 1일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1. 제정이유<br>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82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06호, 2025. 12. 16. 공포, 12.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방법을 정하고,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2. 주요내용<br> 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b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br> 나.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5조)<br>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은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6조)<br>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직 및 인력 현황, 사무실 및 회의실 확보 현황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