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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 Earthen Fortress, Article 12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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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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