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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4 (Application for Approval of Borrowing of Funds)

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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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입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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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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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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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입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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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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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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