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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5-2 (Removal of Member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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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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