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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4장 보칙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35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Etc.)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2.13>

(1) Articles아터클즈 118 (1), 119, 124, 131, 132, 133, 134 (1), 136, 162, 176, and앤드 181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insurer".인슈r러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신설 2020.3.24, 2024.2.13>

(2)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rect더r렉트 seller셀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insurer".인슈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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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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