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work for protecting the life and body of the people or stably maintaining social functions when a disaster occu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