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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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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uarantee게r런티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essential에센실 workers워커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work워크 and앤드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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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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