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듣기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6.30>② 삭제 <2009.6.30>[제목개정 2009.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