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2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6항, 제11조제4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3항ㆍ제5항,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2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후단, 제56조, 제66조제2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4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4제3항, 제5조제3항제1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6항ㆍ제8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 제20조의2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2항제2호,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58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0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법률 제19251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의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48>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12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14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30> 및 <31>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52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0조의3제4호, 제46조, 제48조제4호, 제54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80조제4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76조, 제77조제11호, 제8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ㆍ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하수의 유입신고,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등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으로,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를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843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8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7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88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3171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3제1호, 제20조의3제1호 및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466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9>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915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ㆍ제6호 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9호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25조제2항제1호, 제34조의2 및 제8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9>까지 생략
<510>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64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084호,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ㆍ제9호의2 및 제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6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552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45조제5항(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48조제3호, 제80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359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335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4>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을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55>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28>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334호,2009.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