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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하수도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99개

함께 보기: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3.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4. 제4장 분뇨의 처리
  5.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6. 제6장 비용부담 등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제9조손실보상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12조설치기준 등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제14조타공사의 시행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제19조의3결격사유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제20조기술진단 등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24조점용허가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등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1조분뇨처리 의무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제43조분뇨의 처리 제44조분뇨의 재활용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8조결격사유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제50조과징금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6장 비용부담 등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제58조비용분담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제63조국고보조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제65조사용료 등

제7장 보칙

제66조기술관리인 제67조교육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69조보고ㆍ검사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70조수수료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제72조청문 제73조강제징수 등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양벌규정 제8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