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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1장 총칙

하천법 제2조(정의)

River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20.6.9, 2020.12.31, 2023.1.3,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1. Theð더 term텀 "river"r리v버 means민즈 a어 watercourse워터코스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rainwaterr레인워터 and앤드 other어ð더 water워터 thatð댓 has해즈 fallenf팔런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gathers개ð더즈 and앤드 flows,f플로우즈 which위치 is이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or오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3),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riverr리v버 zones존즈 and앤드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iverr리v버 zone"존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3. Theð더 term텀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conserve컨서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rivers,r리v버즈 enhance엔핸스 theirð데어 utility,유틸러티 and앤드 reducer러두스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a어 riverr리v버 facility:f퍼실리티

가.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watercourse,워터코스 such서치 as애즈 levees,레v비즈 revetments,r리v벳먼츠 and앤드 groynes;그r로인즈

나.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gulatingr레귤레이팅 riverr리v버 water워터 levels,레v블즈 such서치 as애즈 dams,댐즈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s버r라지즈 (including인클루딩 seawalls시월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theð더 Seawall시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reservoirs,r레저v브와즈 retentionr리텐션 basins,베이슨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ivers,r리v버즈 floodways,f플러드웨이즈 drainage드r레이너지 pumping펌핑 stations스테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rainage드r레이너지 stations스테이션즈 thatð댓 are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umping펌핑 stations스테이션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drain드r레인 sewage수어지 under언더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다.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c)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such서치 as애즈 canals,커낼즈 quay키 walls,월즈 wharves,워v브즈 landing랜딩 stages,스테이지즈 and앤드 locks;락스 and앤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d)디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formulatef포뮬레잇 plans플랜즈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use,유스 and앤드 conserve컨서v브 rivers.r리v버즈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means민즈 works워크스 forf포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expanding,익스팬딩 improving,임프r루v빙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riversr리v버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irð데어 functionsf펑크션즈 or오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restorer리스토 theirð데어 naturalness.내처r럴네스

6. "유지ㆍ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ㆍ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ervicing서v비싱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riversr리v버즈 can캔 be비 normally노멀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7. 삭제<2017.1.17>

7. Deleted.딜리티드 <2017.1.17>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riverr리v버 water"워터 means민즈 water워터 flowingf플로우잉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water워터 flowingf플로우잉 after애f프터 seeping시핑 into인투 theð더 riverr리v버 bed,베드 or오 water워터 stored스토드 in인 a어 river.r리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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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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