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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하천법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River Act, Article 46-2 (Designation of Prohibited Zones, etc.)

① 시ㆍ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은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zone존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s애즈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존 and앤드 a어 zone존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존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1. Camping캠핑 or오 cooking;쿠킹 and앤드

2.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2. Fishingf피슁 thatð댓 pollutes펄룻츠 theð더 riverr리v버 by바이 using유징 bait베잇 such서치 as애즈 dough도우 bait베잇 or오 fishf피시 meal.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zone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r오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zone존 needs니즈 to투 be비 releasedr릴리스트 or오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zone존 needs니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zone.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금지구역등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금지구역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or오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zone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zone존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금지구역등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lease,r릴리스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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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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