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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하천법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River Act, Article 57 (Bearing of Costs of Mediation of River Water Disputes)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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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deposit더파짓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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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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