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4조(비용보조)
River Act, Article 64 (Cost Subsidi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subsidize part of the costs to the Si/Do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1. Maintenance and repair of national rivers;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2. River work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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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