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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10장 보칙

하천법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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