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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①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등의 시행과 그 결과 처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3.4]

시행 2025.3.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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