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