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7.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