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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시행 2025.7.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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