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출입구
2. 학교복합시설에 설치한 승강기
3. 학교복합시설과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의 연결통로
4. 그 밖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해상도는 영상 정보가 잘 식별될 수 있도록 200만 화소 이상일 것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30일 이상 영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출 것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설치할 것
시행 2025.7.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