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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지위치

2. 대지면적

3. 건축면적 및 건폐율과 연면적 및 용적율

4. 건축구조 및 층수

5. 건축물의 용도별 및 층별면적

6. 주요 마감재료 및 특기사항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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