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4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은 후에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시설안에서 법 제6조 각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감독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처분기관
3.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또는 시설에 필요한 면적 또는 규모
5. 사업 또는 점용의 기간 및 목적
6. 복구대책
7.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주 단면도를 포함한다)
8. 지적도(시설의 계획선을 명시한 것)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