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31622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54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68호,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6항 및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9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347호,201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3조 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