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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9.15
공포
2023.9.12 · 제33723호 · 타법개정
조문
15개

함께 보기: 학교체육 진흥법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0]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4.20][제목개정 2023.9.12]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20>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7]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0]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본조신설 2021.4.2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종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의 통지 의무 등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의 설치(제5조)<br>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나.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 통지(제15조의3 신설)<br>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일평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br> 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제17조의2 신설)<br> 개인정보처리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함.<br> 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br> 1)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범죄, 화재, 재난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함.<br>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되, 드론을 이용한 촬영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br> 마.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제29조의9 신설)<br>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절차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br> 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및 이의신청(제29조의11 및 제29조의12 신설)<br>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유형ㆍ규모,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br> 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 신설)<br> 1)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br>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ㆍ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협의를 위해 해당 시스템 이용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br> 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1조의2 신설)<br>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제39조)<br>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통지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br> 차.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제40조)<br>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었거나 개인정보처리자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려는 때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등을 먼저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하도록 함.<br> 카.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신설)<br>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등이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타. 과징금 산정기준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신설, 별표 1의5)<br> 1)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액을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재해로 인해 자료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br> 2)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간 간격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