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