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듣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4.1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