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학교체육 진흥법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 초등학교: 100분의 50
2. 중학교: 100분의 40
3. 고등학교: 100분의 30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10.18>
④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10.18>
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4.10.18>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7.6>
1. 학습시설(책상ㆍ의자ㆍ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7.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