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9]
시행 2026.7.1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9]
시행 2026.7.1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