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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6.7.1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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