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6.7.1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6.7.1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