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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 영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습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15.1.16>

2. 교습소 시설평면도

3.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교습소 변경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6.7.1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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