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