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7조(사업)듣기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아프리카 국별ㆍ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3.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4.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