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