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삭제 <2016.7.26>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삭제 <2016.7.26>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