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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6(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6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6>

③ 영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1.5.31][제목개정 2016.7.26]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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