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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전용수도 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분의 물이용부담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④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⑤ 제3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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