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법 제22조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매우좋음 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4.7.28, 2026.7.28>
[본조신설 2011.5.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