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14.7.28>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8>
[제목개정 2014.5.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