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